
충북도가 최근 고발사태까지 빚은 임차 외부사무실에 대해 접근성과 안전성이 우수하고 저렴해 표창을 받을 만한 하다고 주장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2일 열린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외부 임차사무실을 가장 저렴하고 접근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건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청과 40m 거리에 신호등 없이 지하차도 1개를 통과하고 건물 임차료도 매물로 나온 건물 중 가장 저렴하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충북도의회 박우양 의원(국민의힘·영동2)과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충북도의 외부사무실 임차계약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주변 시세보다 2배 높은 가격에 청주시의회 의장 소유의 A건물을 계약했다는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이율을 12%인 보증금(5억원) 월 이자 500만원을 작용했다. 이에 월 이자와 월 임대료를 합하면 1000만원이 된다.
하지만 충북도의 입장은 달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면 연 12%와 기준금리 4.5배 중 낮은 금액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증금에 기준금리 4.5배(0.5%×4.5배=2.25%)인 적용해 93만7500원을 작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당시 검토했던 건물의 임대료 등도 공개했다. B건물은 월임차료 1000만원, 보증금 1억원을 이자율 연 0.8%로 환산하면 4년간 총임대료는 4억 8300만원이다. C건물은 월임차료 900만원, 보증금 2억원으로 총임대료는 4억 3800만원이란 주장이다. A건물의 4년간 총임대료는 2억 5600만원으로 산정했다. 비교 대상 건물에서 가장 저렴한 셈이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들어 A건물 보증금 5억원을 연이율 12%로 계산해 비싸게 임차했다는 주장은 건물주가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전환 시 상한선 기준이지 보증금의 이율 계산의 기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기존 임차인을 위해 보증금을 과도하게 월 임차이므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에 맞지 않고 연이율 12%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여기에 도청 주변에 공실로 나와 있던 건물이 비교 대상이지 임차할 공간이 없거나 도청과 경찰청 중간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건물은 위치상 비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물임대는 공산물이나 농산품처럼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중개수수료 등을 아낀 표창을 받을 만한 사례라고도 했다. 직원들이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발로 뛰어 도청 주변 공실 건물을 조사해 재정부담과 접근성, 통행 안전성 등을 검토했기 때문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박 의원의 발언과 모 시민단체의 도지사 등 고발로 비화한 것은 유감이라며 실무진이 직접 발로 뛰어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절약하고 매물로 나온 건물 중 가장 저렴하고 접근성과 통행 안정성이 보장된 현재 임차사무실을 선정한 것은 표창을 받을 만한 것으로 앞으로 더 논란이 확산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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