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중기부, 손실보상 전담창구 설치… 사각지대 불만은 여전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10-12 16:18:21 수정 : 2021-10-12 16:18:20

인쇄 메일 url 공유 - +

중기부·유관기관 합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점검회의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 설치 예정
권칠승 “현장과 유기적인 연계 기반 집행체계 구축 중요”
지난 8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매장에 '코로나 여파로 잠시 쉬어갑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대간부회의 겸 중기부·유관기관 합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점검회의’를 열어 손실보상 신청·지급 전담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중기부는 27일 시작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앞두고 전국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운영한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행정자료가 담긴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서류 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이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금까지 준비해온 손실보상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유기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집행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의 반발은 여전하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따라 100% 보상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강조해왔음에도 80%만 보상하게 된 이번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온전한 손실보상과는 차이가 있는 80% 손실보상안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고사 위기에 빠진 여행업계는 보상안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여행업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손실보상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한국여행업협회 측은 “여행업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지원 제도에는 큰 구멍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정치권도 손실보상안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나섰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겸 중기부·유관기관 합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목소리를 경청해 ‘무늬만 손실보상’을 개선해야 한다. 몇 차례 추경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은 업종의 소상공인이 이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8일 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3분기(7∼9월)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억 원 한도로 손실의 80%까지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보상금은 업체의 손실액에 따라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1억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김용언 기자 Dragonspeec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