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회 안보다 4000만원씩 낮아
2022년부터 지급… 민간 최대 규모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배·보상안을 유족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역사적인 배·보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12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희생자 1만4533명(현재 기준) 각 1인 몫으로 8960만원의 배·보상금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1만40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배상 및 보상하는 것으로, 과거사 관련 민간인 희생자에게 배상 및 보상 사례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현재 기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액은 1조3000억원이 넘는다.
과거사 관련 법원 판결로 2007년 당시 울산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1억3200만원의 배상 판결이 있었다. 총 보상 액수는 200여억원이다.
또 제주4·3 당시 수형 생존자 1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구금기간에 따라 8000만∼14억7000만원씩 모두 53억4000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졌었다.
4·3유족회가 정부 배·보상안을 전격 수용하기는 했으나 아쉬운 점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3유족회는 앞서 울산보도연맹 사건의 배상 판결을 기준으로 희생자 1인당 배·보상액을 1억3000여만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정부 제시안인 1인당 8960만원은 유족회 제시안보다 4000여만원이 낮은 수준이다.
이번 배·보상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제주4·3특별법에는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등의 배·보상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에 용역을 의뢰해 지급 규모 및 절차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다.
행안부는 유족회의 의견이 수렴되면 최종 용역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어 제주4·3특별법 재개정 작업을 통해 연내 입법화돼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배·보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1차 연도 배·보상금 1810억원을 반영했다.
제주4·3특별법 재개정 과정에서 희생자당 지급하는 배·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족·친족 등 가족관계 등록상의 대상 범위에 대한 정리도 이뤄지게 된다.
행안부는 용역안을 통해 혼인 전의 민법상의 직계 범위(며느리·사위 제외)의 유족만 희생자의 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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