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물재해보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농작물은 60개 품목이 적용되는 데 반해 임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7개에 불과한 형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2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임업인이 안정적으로 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필요성 및 확대 방안'에 따르면 탄소흡수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유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임산물(임목)은 재해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피해 발생 시 정부지원 산림복구 이외의 손실보상제도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라 임산물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이 별도로 구분돼 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에 임산물 품목이 포함돼 운영 중이다.
올해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된 임산물은 떫은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버섯, 오미자, 호두 7개 품목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농작물은 60개 품목, 양식수산물은 27개 품목에 달해 대조적이다. 임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목(林木)의 경우 생산기간이 장기간(30년 이상)으로 산불, 산사태 등의 재해 발생 시 산주·임업인의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재해보험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서삼석 의원은 “이상기후 등으로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임산물에 대한 자연재해가 대형화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임업경영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입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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