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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재조사 유권해석 요구에 교육부 “연구윤리에 시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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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2 15:09:37 수정 : 2021-10-12 15: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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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국민대, 조사계획 18일까지 제출하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논문에 대한 국민대의 조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 논문에 대해 조사불가 판단을 내렸던 국민대가 “조사가 적절한지를 교육부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교육부는 “연구윤리에 시효는 없다”며 “18일까지 자체조사 계획을 보고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대가 보낸 공문에는 실질적인 조치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민대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국민대에 실질적인 조치계획을 세워 오는 18일까지 다시 제출하라는 공문을 전송하겠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2008년 학위를 받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7700만원의 예산을 받고 관상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뒤 자신의 박사 논문에 인용 없이 옮겨 논란이 됐다. 1년 전인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학술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는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김씨의 박사논문 연구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증시효 만료를 이유로 본조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박사학위 논문 검증 관련한 자체조사계획을 수립해 8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대는 지난 7일 교육부에 자체조사계획보다는 검증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조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2011년 ‘연구윤리에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검증시효를 폐지했다”며 “이는 연구윤리 강화와 확립을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증시효 폐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대학에서 제도 개선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점검해서 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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