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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장제원 아들 노엘 구속영장 발부… 심사 출석 포기 “죗값 달게 받겠다”

입력 : 2021-10-12 11:35:49 수정 : 2021-10-12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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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달 30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에게 12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씨는 이날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씨가 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심문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장씨의 구속 여부는 피의자나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 심리로 결정됐다. 

 

장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그는 추석 연휴 직전 주말인 지난 9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면허 없이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사고 당시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장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고 이튿날인 1일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및 상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장씨 변호인과 면담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음주운전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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