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간첩이 온다’는 환청을 듣고 이웃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의 심리로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해 등 혐의를 받는 A(53)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11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노상에서 맥주를 사기 위해 상점에 들어가는 60대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와 등을 수차례 밟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A씨는 “슈퍼 앞에 있다가 ‘북한 간첩이 온다’는 소리를 들은 것이 사건 발생 원인”이라며 “이 소리를 듣고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는 조현정동장애 등을 앓는 심신장애자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금고 이상 형의 죄를 저질렀다”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 측은 “공소사실 및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A씨는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고 약물 통원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환청을 듣고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고 오인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합의를 위해 최선을 노력 중인 사정을 참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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