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20대와 4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12일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1억9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전통시장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후진하는 차량 뒤로 뛰어들어 부딪힌 후, 치료비 명목으로 1300여만원을 챙긴 40대 B씨를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산 시내에서 본인 소유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옆 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중앙선 침범·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7차례에 걸쳐 총 1억9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 뒤에 고의로 뛰어들어 부딪히는 수법으로 차량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3차례에 걸쳐 총 1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오래된 수입 중고차를 범행에 사용하고, 보험사로부터 차량을 수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수선수리비’를 받아 챙겼으며, 이렇게 모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이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주로 좁은 시장골목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범행대상 차량을 찾아다니다 후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재빨리 차량 뒤로 뛰어가 부딪힌 후 운전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냈다.
특히 B씨는 범행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동일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교통범죄수사 인력을 2개 팀으로 확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한 결과, 지난달까지 34건, 142명을 적발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전년 대비 자동차보험 사기범 검거율이 32.7% 증가했다”며 “자동차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8986억원이며, 이 중 자동차보험 사기가 3830억원으로 42.6%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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