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공익제보자 조성은씨(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는 “사건을 모두 밝히는 것까지가 제 소명이라면 그것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씨는 12일 페이스북에 “그토록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하면서까지 은폐시키고 싶었던 ‘그’ 문서들이 나와 마음 불편하고 심란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공범이거나 연루돼 그렇겠거니’ 하고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적었다.
이 글에서 ‘그 문서들’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복구한 조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통화 녹취 파일 및 고발장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파일에서 김 의원은 조씨에게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하라’, ‘우리가 고발장을 써서 보내줄 테니 대검에 제출하라’, ‘검찰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 등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김 의원은 “검찰에서 포렌식 했다는 자료들이 특정 매체를 통해 유출되고 있는데 공무상 비밀누설죄,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다. 대장동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언론에 흘려지고 있는데 (이는) 낡은 정치 수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씨는 “감당할 부분에 있어서 감당하고, 역사 앞에 압도적인 공익을 위해 ‘윤석열 대검찰청의 2020 총선 개입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다”면서 “(본인의) 명예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윤석열 대검찰청의 몇몇 수뇌부’가 저지른 국기문란죄를 정면으로 밝히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고발장이 선거기간에 작성되고 넘어온 것은 어쩌면 ‘마지막’ 과정”이라며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새롭게 보고 나니 앞단의 사건들을 알 수 있는 단서들이 많다”고 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음성 녹음파일과 관련해 사설 포렌식 업체 등에 맡겼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런 방법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씨는 “당연히 또 허위고 ‘공작을 했네, 대역을 썼네, 저 문장은 이 뜻이네 저 뜻이네’ 거의 문학적 해석을 붙이며 윤석열·김웅·손준성 측에서 궤변을 늘어놓고 증거훼손을 하고자 시도할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이라며 “수사에 방해가 되거나 재판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면 (녹취파일 공개를) 절제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조씨는 “필요하다면 언론 앞에 적정한 방법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김웅·손준성이 소환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더욱, 그러나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시기까지라면 많이 고민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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