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경찰과 함께 3개월간 무등록·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륜자동차 주요 통행로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교통안전공단·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한다. 번호판 미부착·가림·훼손, 소음기·전조등 무단 개조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총 136회 단속을 시행했다. 그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를 총 633대 단속했다. 이 중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자동차는 150대였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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