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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사퇴시 해당후보 득표 무효 처리”… 논란된 특별당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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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1 18:18:40 수정 : 2021-10-11 1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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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당대표 선출 작년 전대 때 통과 규정

낙측, 사퇴일 이전표 유효투표 취지 주장
당 선관위 “무효표로 계산” 한 차례 결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캠프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지도부는 즉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둘러싼 ‘무효표’ 논란의 근거 조항은 지난해 8월29일 제정된 특별당규(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규정)다. 이해찬 전 대표 때 만들어져 이낙연 전 대표가 선출되던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전 당원 투표를 거쳐 통과됐다.

특별당규 제59조1항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라고 주장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9월13일)와 김두관 의원(9월27일)의 후보 사퇴일 이전에 이들이 득표한 것은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투표라는 취지다.이어 당선인 결정 방식을 규정한 특별당규 60조1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사퇴일 이전에 정 후보와 김 후보에게 투표한 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 발표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이라고 했다. 개표결과 발표 후에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해서 이를 소급해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중앙당 선관위는 지난달 15일 정 전 총리의 경선 중도하차로 발생한 무효표 논란 당시 특별당규 59조에서 사퇴한 후보자의 득표는 ‘무효표’로 처리하기 때문에 60조에서 규정한 ‘유효 투표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한 차례 내린 바 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도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 내에서 같은 논란이 일었다. 해당 규정이 당시 당내 지지율 1위인 문재인 후보가 결선투표 없이 순회경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한 편파적인 조항이라는 다른 후보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일부 후보 측은 “과반 득표자를 내 민주당 주자의 대표성을 주자고 도입한 결선투표의 취지를 백지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당시 문 후보가 누적득표율 56%를 넘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고, 중도 사퇴한 후보도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크게 쟁점화되지는 않았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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