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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산정 때 외화파생상품 손익도 반영”

입력 : 2021-10-11 18:28:56 수정 : 2021-10-11 18: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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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은행 통화선도·스와프 합산”
세무서 승소 취지 원심 파기 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교육세를 산정할 때 통화선도와 통화스와프 평가 손익도 외한매매익에 포함해 과세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외국계 A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교육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통화선도란 미래의 특정시점(만기)에 계약된 통화를 사거나 파는 것이다. 통화스와프는 사전에 정해진 만기와 환율에 의해 외환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지만, 반대로 환율 시장이 더 좋아지면 외환거래로 인한 손해를 볼 수 있다.

A은행은 2010~2013년부터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면서 통화 선도·스와프 평가손익을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법 등을 근거로 2014년부터 통화 선도·스와프 평가손익을 과표상 ‘외한매매익’에 포함하기로 하고 평가손실이 발생한 2010~2014년 교육세를 감액해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A은행의 청구를 거부하면서 송사가 벌어졌다.

1·2심은 통화 선도·스와프 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이 정한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해 외환매매익에 포함할 수 없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환매매익’에 외환평가익도 포함하도록 한 점 등을 근거로 A 은행사의 통화 선도·스와프 평가손실과 외환매매익을 합산해 과표를 정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파생상품 거래는 기초상품 가격과 다른 방향의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위험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지므로 외화현물과 외화파생상품 관련 손익은 통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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