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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父 밀쳐 숨지게 한 아들 2심도 실형

입력 : 2021-10-11 18:29:49 수정 : 2021-10-11 18: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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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얘기하다 뺨 맞아 격분
법원, 1심과 같은 2년6개월 선고

뺨을 때리는 아버지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의 한 사무실에서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이혼소송 중인 어머니를 대신해 재산분할을 논의하기 위해 아버지를 찾았다. 대화하던 도중 A씨는 아버지가 과거 자신과 어머니를 때린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하러 왔느냐”며 A씨의 뺨을 때렸다.

화가 난 A씨는 아버지의 가슴을 세게 밀쳤고,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며 바닥에 넘어진 아버지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법정에서 A씨는 “아버지를 밀친 적이 없고 홀로 흥분해 뒷걸음질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출동과 첫 조사 당시 ‘아버지와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꾼 점, 피해자의 부검 결과 등을 미뤄볼 때 A씨의 범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인륜에 반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존속인 친부라는 점에서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변명하는 점 등을 보면 과연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꾸짖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다”며 “사건 당시에도 모친을 대신해 이혼문제 등을 논의하러 갔다가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정상참작 사유를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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