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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성남도개공, 부당이득 환수 손배소·행정행위 무효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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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1 16:57:30 수정 : 2021-10-11 16:57:28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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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의 진앙인 경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12일 법무과와 예산재정과, 도시균형발전과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부당이득 환수 TF 구성과 대장동 주민 민원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공 본부장의 배임죄가 성립하면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고문변호사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의 기소가 결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행정절차 해지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는 개발계획변경 인가 등 행정행위를 원천 무효로 하는 것이다. 

 

성남도공도 윤정수 사장의 지시에 따라 12일 법무부서와 개발부서가 참여하는 TF를 꾸려 대응에 나선다.

 

윤 사장은 지난 6일 시의회에 출석해 “전직 임원(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사는 검찰수사 내용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 내역과 계약을 재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성남시와 성남도공에 요청했다. 근거는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성남도공에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이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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