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가 2014회 발생했음에도, 피해 보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오접종 사례는 지난 9월 27일 기준 2014회에 달한다.
이 가운데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727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으며,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접종한 사례 486건, 허가된 정량보다 적게 주입한 사례는 270건 순이었다.
지역별로 오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594회로 가장 많았고 서울 332회, 부산 272회 순이었다.
백신별 오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화이자가 1100회로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 557회, 모더나 295회, 얀센 62회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9월 27일 기준으로 접종 7일 후, 보고된 오접종 건수는 총 1873회이며 그 중 이상반응 건수는 총 166건(8.86%)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오접종으로 인한 질병청 이상반응 관련 부서는 이상반응신고를 40건으로 파악하고 있는 등 질병청 안에서도 오접종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질병청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피해보상 현황은 단 한 건도 없다.
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간에서 오접종 사례가 1853건이 발생했으며 예방접종센터 79회, 보건소 82회가 확인됐다.
그럼에도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는 14건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이 계약한 위탁의료기관은 1만6271개소다.
질병청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오접종 의료기관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오접종 후속조치로 오접종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교육 강화, 계약해지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후속조치의 주요 내용이며 이 역시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종헌 의원은 "현재까지 오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상반응 통계도 파악하지 못하는 질병청 모습이 안타깝다. 당장 이상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된다"며 "적어도 오접종자들에게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처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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