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가 자수할 경우 기소유예·불입건 등을 최대한 검토하는 특별자수기간을 3개월간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개월간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검이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 관련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조직에 대한 주요 증거를 확보할 것”이라며 “총책과 조직원을 검거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단순 가담자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수 대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콜센터’나 ‘장집’ 사무실과 같은 범죄단체 조직에 가입·활동한 자 △전화번호 변작, 악성앱 등을 제공한 통신사업자나 개인정보를 공급한 해외 범죄단체에 가담한 자 등이다. 이 기간 자수자에 대해서는 자수 경위, 자수의 진위, 개전의 정, 주변 환경, 제공정보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구속 수사하거나 기소유예·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자수·제보하려는 사람은 관할을 따지지 않고 전국 경찰관서·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관련 내용이 담긴 서면을 내면 된다. 자수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고해도 본인이 한 것에 준해 처리된다.
경찰은 자수 받은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때 ‘신고 기간 중 자수 사건’이라고 명시하는 등 양형에 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과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과 검찰은 자수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돼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들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에 있는 조직원들의 검거·송환도 적극 추진한다.
경찰청은 “자수 기간이 지나면 전화금융사기 피의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자수해 양형 참작 등의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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