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패한 이낙연 후보 측은 결선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며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이의제기에 나섰다. 후보직 사퇴 전까지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얻은 표는 유효표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전 총리와 김 의원이 후보직 사퇴 전까지 얻은 득표를 유효 투표로 처리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과반이 되지 않는다.
홍영표·설훈 의원 등 이낙연 캠프 의원 19명은 경선 바로 다음 날인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무효표 처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특별당규를 두고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가 사퇴하기 전까지 얻은 득표수 2만3731표와 김두관 후보 사퇴 전까지 얻은 4411표는 유효 투표로 처리하고,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에 얻은 표만 무효라는 입장이다. 사퇴 전까지 얻은 표를 합산하면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50.29%에서 49.3%로 낮아진다.
이어 “이번 경선에서 후보 사퇴로 인한 무효표는 선관위가 발표한 2만8399표가 아니라 김두관 후보가 사퇴한 이후에 제주와 부·울·경에서 얻은 257표”라며 “10일 선관위 발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부산 경선 투표화면에는 사퇴 의사를 이미 밝힌 김두관 의원의 선택지가 남아있었는데, 당시 경선에서 김 후보가 얻은 257표만 무효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낙연 캠프는 그러면서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다”며 “당헌·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다. 당원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뒤바뀔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당헌·당규대로 선거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이에 대해 “송영길 대표나 당 최고위원들은 특별당규 내용을 오해했거나 두루뭉술 해석해 오판한 것“이라며 “법문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선관위가 이런 해석을 의도했다면 부정선거고, 의도하지 않았다면 실수나 착오다”라고 지적했다. 경선 불복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광온 의원은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도 실수할 수 있으니 비디오판독을 요청하지 않는가”라며 “비디오판독을 신청했다고 경기 불복이라고 말하진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정 후보에 대해 결과적으로 과반을 만들어 결선 투표 도입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두고 경선 불복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나 민주적 정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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