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패한 이낙연 후보 캠프 측이 11일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잘못 계산되었다며 ‘결선 투표’ 진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낙연 캠프의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잘못된 무효표 처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다”며 “당헌당규를 오독해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고, 당원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뒤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안이한 판단을 비판한 홍 위원장은 “(두 후보간의) 표 차이가 커서 별 문제가 안 되리라는 편향이나 오독이 있었다고 본다”며 “지금이라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캠프에 따르면 민주당의 특별당규 제59조1항은 ‘경선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홍 위원장은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후보의 사퇴일인 9월13일과 같은달 27일을 언급하며, 이날 전에 두 사람이 받은 표는 각각 2만3731표와 4411표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이후 표를 더 이상 받지 않았지만, 김 후보에게는 사퇴일 후 257표가 더 주어졌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 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같은 당규 60조1항을 꺼내든 뒤, “2만3731표와 4411표에 대해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이 있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10월10일 최종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되는 게 당헌당규에 맞다”며 “이번 경선에서 후보 사퇴로 인한 무효표는 선관위가 발표한 2만8399표가 아니라 김두관 후보가 사퇴 후 제주와 부·울·경에서 얻은 257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관위의 발표는 틀렸고,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할 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50.29%에서 49.32%로 낮아져 과반에 미달하므로 ‘결선 투표’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게 홍 위원장의 주장이다.
홍 위원장은 “편향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원팀을 바라는 모든 당원과 지지자, 의원들의 충정을 담아 간곡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오전 대전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선 결과에 대해 “우리 당은 어제 이재명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발표했고, 제가 추천서를 전달했다”며 “대한민국이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처럼 대한민국 집권여당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운영된다”는 말로 사실상 이낙연 캠프 측의 이의제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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