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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렸다고 ‘보복운전’… “죽여버리겠다” 폭행까지 한 30대

입력 : 2021-10-11 12:00:00 수정 : 2021-10-11 17: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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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대 운전자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제동해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경기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 B씨의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의 차량을 뒤쫓아가다 진행 방향 우측에서 B씨 차량 앞쪽으로 갑자기 핸들을 꺾고 급정지하면서 사고를 내 차에 타고 있던 B씨 등 4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차에서 내려 “너희들은 어느 조직이냐.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B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큰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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