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관으로 일하며 두 차례 헬기 추락사고를 당한 50대 남성이 퇴직 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30대 후반이던 2005년 10월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헬기가 인천시 중구 한 낚시터 인근에서 추락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정비사였던 A씨를 포함해 기장과 부기장 등 3명이 모두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2년 뒤인 2007년 5월 재난 대응훈련을 마치고 헬기장으로 돌아오던 중 기체 이상으로 강제착륙했다. A씨 등 3명이 탄 헬기는 강제 착륙 과정에서 동체 꼬리 부분이 지면에 부딪혔으나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2년 뒤인 2009년 사지 마비 증상을 느낀 A씨는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했고, 검사 결과 경추간판탈출증 진단이 나와 수술까지 받았다.
첫 사고 후 13년 만인 2018년 명예퇴직한 그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비해당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첫 사고 후 머리와 목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항공단 인력이 부족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했다”며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사고를 당하고 근무하다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 남성이 앓고 있는 질병과 과거 헬기 사고 간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사 소견까지 제시됐지만, 법원은 주치의 견해여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차례 헬기 사고에 따른 외상이 현재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원고는 첫 사고 후 뇌진탕과 다발성 타박상 진단을 받았지만, 당시 경추 엑스레이(X-ray) 검사 결과 ‘골 이상 없음’ 판독이 나왔고 두 번째 사고 후에는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정의도 2차례 사고와 원고의 질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지만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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