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하의 남성 직장동료 손을 주무르는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피고인 A씨(50대·여)는 2020년 4월9일 경기지역 소재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업무에 관련된 일을 하던 중 회사 프로그램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 B씨(40대)에게 접근한 뒤 “손이 참 곱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약식 기소는 범죄사실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다.
B씨는 검찰의 약식기소가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B씨 진술에 더 신빙성을 두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송 판사는 “B씨가 ‘손이 참 곱네’라며 자신의 오른손을 주물렀다는 등의 진술이 더 일관성이 있고 피해경위도 구체적이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직장 분위기와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즉각적인 피해 신고를 주저한 게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손등을 툭 친 것이라 주장했다. A씨는 또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업무 관련 다툼을 벌인 뒤 사건을 고소한 것을 두고 경위가 매끄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마우스를 잡은 내 손을 움켜쥐고 주물렀다”는 취지로 상반된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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