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대검찰청과 함께 내년 1월11일까지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수 대상자는 콜센터, 발신 전화번호 변작,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제작·배포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수 방법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이나,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자수한 것에 준해 처리된다. 수사관이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자수기간 시행을 알려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할 예정이다.
자수·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경찰관서·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등으로 자수 또는 제보할 수 있다. 자수기간 중 경찰에 접수된 모든 자수·신고는 각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이 즉시 입건 전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는 등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 착수 시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고 사건 송치 시 ‘신고기간 중 자수사건’임을 명시하는 등 양형에 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과 협력하기로 했다.
또 자수자가 제공한 정보를 검토해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돼 국내에서 활동 중인 조직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거주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 대한 국제송환·검거도 적극 추진한다.
단순 가담자는 자수 경위, 자수 진위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 기소유예나 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해 무관용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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