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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올림픽공원 내 안테나 임대료 분쟁… 체육진흥공단 “통신3사, 6억 내야”

입력 : 2021-10-10 19:29:23 수정 : 2021-10-10 19: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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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안테나 전쟁’이 벌어졌다. 올림픽공원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원 내 중계기 및 안테나를 10년째 무상으로 설치해 사용 중인 통신 대기업 3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세계일보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3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총 6억원대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공식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변론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통신 3사가 올림픽공원 내 안테나를 처음 설치한 시기는 2011년이었다. 스마트폰이 국내에 들어와 보편화하던 때다. 올림픽공원 내 총 242개(SKT 93개, KT 83개, LG유플러스 66개) 안테나가 설치돼 있다. 2019년 뒤늦게 공원 내 안테나 설치 현황을 파악한 공단 측은 법률자문 결과, 지난 10년간 받지 못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단 측이 주장하는 평균 임대료는 SKT 약 2억4700만원, KT 약 2억6100만원, LG유플러스 약 1억700만원이다.

통신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내에 설치한 이동통신설비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안테나를 무상으로 설치해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건축물 내 통신실이 아닌 옥상과 건물 밖 토지 등에 설치된 안테나는 임대료를 받아야겠다는 입장이다.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어진 공단과 통신사 간 협의는 결렬됐다.

공단 측은 “구내 통신실에 설치된 장비에 대한 점유비용은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 장소에 대한 이동통신 중계설비의 점유비용은 통신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세계일보 통화에서 “최초 계약 당시 전기료 등 실비는 통신사에서 부담하기로 했고, 시설임대료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소송 중인 사안이라 더 언급하기는 어렵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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