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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상공인 손실보장안, 보상 시늉만…사각지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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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0 14:11:23 수정 : 2021-10-10 14:11:22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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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피해지원 아니야… 국민에게 주어진 명명백백한 권리”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문 닫은 점포들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장안을 두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하는 시늉만 한 ‘무늬만 손실보상’이 아닐 수 없다”며 사각지대 없는 보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10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은 성명을 통해 “손실보상은 피해지원이 아니다. 정부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고, 피해를 본 국민에게 주어진 명명백백한 권리”라며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목소리를 경청해 ‘무늬만 손실보상’을 개선해야 한다. 몇 차례 추경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은 업종의 소상공인이 이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3분기(7∼9월)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억 원 한도로 손실의 80%까지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보상금은 업체의 손실액에 따라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1억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지난 3분기 일평균 이익이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얼마나 줄었는지 분석해 손실액을 산정한 뒤 방역조치 이행일과 보상률 80%를 적용해 보상금을 확정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는 100%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보상안을 두고 ‘불완전 제도’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행정명령 방역조치로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 동안 발생한 막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언급이 없었다”며 “게다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장관은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보고도 예식장 등 일부 업종 종사자들 보상은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어 제외될 수 있다고 했다. 이미 국무총리가 손실액 전액을 보상하기는 어려워 피해액 비율을 깎아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가이드라인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방침 속에 그나마 보상 대상에 소기업 포함 등 일부 노력이 엿보이지만, 여기에도 매출액으로 누락되는 대상 발생과 100% 아닌 80% 보정률,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고 복잡한 손실액 산정방식,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만원 등은 큰 논란이 될 것”이다며 “사적 모임 금지 조치로 피해를 본 대상은 제외되면서 인원 제한으로 인한 업종의 영업 손실은 보상받지 못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손실보상법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국민의힘은 “손실보상은 피해지원이 아니다”며 ‘두텁고 넓은 손실방안’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눈물과 희생으로 따랐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온전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면 국민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각지대 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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