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의원 “거의 이틀에 하나씩 사건 접수하는 것”
“업무 과중에 사건 처리 지연… 인력 충원해야”

누수나 균열 등 아파트 하자 문제 처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인력 부족으로 10건 중 8건은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4223건)부터 올해(4404건)까지 매년 4000건 이상의 하자 사건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사무국 인력은 총 37명으로 1인당 담당 사건수가 연간 120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가 종결처리한 2329건 중 연장기간을 포함한 최대 법정기한인 90일을 초과한 사건은 모두 1926건으로 전체 종결처리 사건의 8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한 사건이 총 1,926건으로 전체 종결 처리 사건의 82.7%가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처리되었으며, 공용부분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건 역시 작년 종결 처리된 1,844건 중 연장기간을 포함한 최대 법정기한인 120일일을 초과하여 처리된 사건이 1,214건으로 65.8%에 달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국토부의 다른 위원회와 비교해도 유독 업무 부담이 크다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임대료 인상이나 유지 보수 등 임대인과 세입자의 갈등해결을 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39건의 사건이 접수돼 조사관(31명)의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7.6건으로 집계됐다. 사건마다 업무량의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직원이 한 달에 1건도 채 사건을 처리하지 않을 때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매주 2건 이상씩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의미다.
소 의원은 “1년에 120건의 사건을 접수한다는 것은 주말과 공휴일 등을 제외하면 거의 이틀에 하나씩 새로운 사건을 접수하는 셈”이라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 하자 여부와 책임 범위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줘야 입주민들을 위한 하자보수 이행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담당 인력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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