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檢, 20개월 여아 학대·살해 20대 계부 ‘화학적 거세’ 청구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10-10 13:30:12 수정 : 2021-10-10 13:30:11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아이 시신 은닉 뒤에 동거녀에 “성관계하고 싶다” 문자도
法 “피고인, 소아 성 기호증 등 정신병적 장애 여부 의뢰”
생후 20개월 된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모(29)씨가 지난 7월 법원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10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5·여)씨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소아 성 기호증 등 정신병적 장애나 성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지를 살펴봐 달라는 검찰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여 치료감호소에 관련 정신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감정 결과를 받는 대로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 도착증이 있는지에 대한 감정 요청은 검찰이 양씨에 대해 약물치료를 청구하기 위한 선행 조치다.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 도착증 환자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한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1시간가량 동안 의붓딸인 20개월 여아를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살해 전에는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아이는 아이스박스에 담겨 집 안 화장실에 유기됐다. 

 

양씨는 아이 시신 은닉 뒤에는 동거녀 정씨의 어머니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양씨의 아이 학대·살해, 사체은닉 혐의 등에 대해 이날 구형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 재판 중 양씨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이 병합되면서 구형을 미뤘다. 양씨는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를 저질렀다며 추가 기소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임윤아 '심쿵'
  • 임윤아 '심쿵'
  • 김민 ‘매력적인 미소’
  • 아린 '상큼 발랄'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