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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재외동포재단, 수차례 업무지침 어겼는데도 징계 처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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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0 10:07:48 수정 : 2021-10-10 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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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유용·운용비 관리소홀 등 7건 적발”
“임원 억대 연봉… 신입은 최저임금 수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뉴시스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이 지난해 법인카드 유용과 운영비 관리 소홀 등으로 수차례 업무지침을 어겼지만 징계를 내린 건수는 없어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재단 임원들은 성과급 수천만원을 포함해 억대 연봉을 받지만 일반 직원의 초봉은 수년째 2000만원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외교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가 재단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총 7건을 적발했지만, 재단은 징계 처분을 전혀 하지 않았다. 외교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은 2019∼2020년 온누리 상품권 2000만원 어치를 구매해 전 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5년 재단이 마련한 ‘상품권 구매 사용·관리에 관한 지침’ 가운데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 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재단은 법인카드 21장을 사용지침도 없이 쓰면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공공 구매 카드와 구분하지 않고 섞어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사업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재외 동포 교류 지원사업’ 명목으로 확보한 출연금 8억1100만원을 연관이 없는 ‘재외 동포 차세대 사업’에 부적절하게 쓴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재단 규정상 직원 채용 시 외부 면접위원은 채용 분야 한 곳에만 참여해야 하지만, 지난해 열린 면접에서는 외부위원 2명이 모든 분야에 면접관으로 참여하기도 해 규정을 위반했다. 태 의원은 재단 측이 “자체 감사를 마쳤고, 지적된 사항은 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시정했다”고 밝혔지만, 적발 사례 모두 징계 처분 없이 넘어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재단의 연봉 격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재단 이사장의 연간 실수령액은 판공비 1800만원과 성과급 2852만원 등을 포함해 1억5548만원에 달했다. 지난 1∼8월 실수령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32.1% 증가한 1억3694만원이었다. 특히 성과급의 경우 지난 8월에 이미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5148만원이 지급됐다. 다른 임원의 경우도 지난해 실수령액은 성과급 2228만원을 포함해 1억원을 넘겼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성과급 3294만원을 포함해 1억원에 육박하는 보수를 받았다.

 

반면 정규직 5급 공채 사원의 초봉은 수년째 2000만원대로 사실상 동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 채용 공고에 따르면 이들의 연봉은 2019년 2808만원에서 올해 2887만원이다. 특히 공채 사원은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월급의 90%만 받도록 돼 있어,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91만444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태 의원은 “재단 이사장과 이사에게는 억대 연봉을, 5급 공채 직원에게는 임원들 판공비 수준의 연봉을 책정한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태 의원은 “문재인정권 들어 억대 연봉 받는 낙하산 인사들이 과연 우리 청년들이 치르는 공채시험에 단 한명이라도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최근 임원과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원의 연봉 상한을 정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도입되고 있는데,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를 강화하고 이들의 현지국 정착을 돕는 역할을 맡는 재단에 대한 적용여부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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