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CCTV 영상에 따르면 지인들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동안 피고인은 지켜보기만 했다"

다른 여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집단 폭행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여)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를 도와 폭행에 가담한 지인 조모(42·남) 씨는 징역 4년, 다른 김모(47·여)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김씨는 작년 6월 한 주점에서 자신과 연인 관계였던 A씨를 조씨 등과 함께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A씨가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하고 두 사람과 함께 A씨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벌인 끝에 몸싸움을 시작했다.
김씨의 지인들은 손과 발로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머리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기도 했다. A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았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김씨는 "A씨가 중상해를 입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지인들과 폭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 따르면 지인들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동안 피고인은 지켜보기만 했다"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지인들에 대해 "피해자가 다른 여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중상해를 가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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