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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탈세 등 불법 우려…국세청장 “100% 공감하고 구체적 과세 기준 의견 내겠다”

입력 : 2021-10-08 16:10:08 수정 : 2021-10-08 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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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중고거래 플랫폼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할 경우 사업자로 등록해야
사업자는 부가세 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 세금내야 하는데
현재 이들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최근 중고거래가 증가하며 수천만원짜리 시계와 골드바도 당근마켓을 비롯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돼 탈세 등 불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김대지 국세청장이 "100% 공감하고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구체적 과세 기준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간 상식적 수준의 중고물품 거래는 문제가 없지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하거나 금액이 고가면 과세기준을 적용할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일시적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과세가 어렵고 계속성이 있어야 현행법상 과세가 가능하다'며 "(물건을) 올리는 분들이 사업자일 수 있고 계속적, 반복적 (거래)일 수 있어 (과세를) 심도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서 '고가 명품시계'와 '골드바' 거래를 확인한 결과 1억원 가까운 제품들이 올라오고 3000만원짜리 골드바도 거래요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한 결과 7100만원, 6400만원 등 고액 거래가 성사되고 있었다고 한다.

 

박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할 경우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사업자는 부가세 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이들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같은 중고거래 관련 현황을 확인한 바 없고 세금 관련 기준도 검토한 바 없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누구는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실히 세금을 내고 운영하는데, 누구는 한번에 1억원 가까운 물품을 거래하며 세금도 안 내고 불법·탈법 가능성도 높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이나 불법은닉재산 세탁에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세청이 공평과세를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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