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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여아 강간·살해범 ‘정신 감정’·‘화학적 거세’ 청구할 듯

입력 : 2021-10-08 15:31:26 수정 : 2021-10-08 15:56:49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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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감정 필요”
취재진 앞에 선 '아이 학대살해' 20대 남성.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의붓딸을 잔혹하게 폭행 학대해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한 20대 계부 양모씨(29)에 대해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와 ‘성도착증’ 검사를 청구할 전망이다. 그러나 신상공개는 어려울 거로 보인다.

 

현재 양모씨는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신상공개 범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의자’ 신분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8일 아동학대살해,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씨와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친모 정모씨(24)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속행했다.

 

이날 검찰은 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를 염두에 두고 양씨의 소아성기호증 및 성도착증 등을 확인할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화학적 거세는 검찰이 전문가 정신감정 뒤 법원에 최장 15년 기한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누를 수 없고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명돼야 한다.

 

앞서 양씨가 범행 후 정씨 모친이자 장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던 문자메시지가 아동보호단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일각에서 화학적 거세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 6월26일 계부 A씨와 장모가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는 딸과 연락이 끊긴 장모가 A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겼다.

 

장모는 “엄마는 이해가 정말 안 된다. 잘돼서 찾아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부모 자식은 잘돼서 보는 게 아니고, 잘 안돼도 보는 것이고, 아파도 보는 것이고, 슬퍼도 보는 것이고, 행복해도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해당 문자 메시지를 수신 받은 A씨는 뜬금없이 “어머님과 한번 하고 싶다”는 황당한 말을 꺼냈다.

 

이에 장모가 “무슨 소리냐”고 하자 정확하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며 “어머님과 한번 하고 나면 (아내와 딸의 근황을) 공유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현재 양씨와 정씨는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다. 다만 정씨 측은 “장애 정도는 아니나 지적 능력이 떨어져 심리적 지배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및 이들의 양형 요소를 살필 판결전조사 역시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재판을 이달 내 한 차례 속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양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정리되는 즉시 결심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검찰이 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와 함께 양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앞서 양씨는 지난 6월 15일 20개월 된 의붓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이불 4장을 덮어씌운 뒤 약 1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양씨는 딸이 숨지기 전 성폭행을 한 뒤 사망 후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버려둔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아이의 엄마 계좌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다 실형을 산 것으로도 알려졌다.

 

양씨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년 7월 9일 교도소를 나왔다. 그는 약 1년 뒤인 2019년 5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음악 청취 이용권을 판다는 글을 올려 선입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양씨는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와 당시 임신 중이던 아내 계좌도 수차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지난 2018년 12월에도 문화 상품권을 판다며 2명으로부터 20여만원을 받은 뒤 잠적해 2019년 8월 대전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올해 초 출소한 그는 곧바로 정씨를 찾아갔고 정씨는 출산해 아이는 첫 돌을 조금 넘긴 상태였다.

 

양씨는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양씨는 지난 7월 대전 대덕구 거주지에서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하고자 맨발로 도주했다.

 

그는 도피 과정에서 한밤중 건물로 들어가 신발을 훔치고 식당에서 음식을 훔치다 4일 만에 대전 동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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