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더라도 원심 형은 너무 무겁다”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 모서리에 던져 다치게 하고 필요한 응급조치·치료 등을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20대 친부 A(24)씨가 항소심에서도 ‘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1심의 징역 25년형은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에서 ‘생후 2주 신생아 학대 사망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함께 있던 지인들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태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나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A씨도 자신의 행위(침대 모서리에 아들의 머리를 부딪히게 한 점)로 아들이 숨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피고인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더라도 원심 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월7일 생후 2주 된 아들 B군을 던져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해 살해한(살인)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B군이 잠을 자지 않자 높게 들고 위험하게 다루다가 아내 C(22)씨를 향해 던졌다. 이에 B군이 정수리를 침대 프레임에 부딪쳐 눈을 뜨지 못하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B군의 이상증세에도 A씨는 B군을 지속해서 폭행했고, B군을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조처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친구들을 자신들의 오피스텔에 불러 술과 고기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군은 두피하출혈 및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태어난 지 2주 만에 사망했다.
그의 아내이자 B군의 친모인 C씨는 A씨가 B군을 침대에 던지고 얼굴을 때린 것을 알고도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등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A씨의 폭행을 막아 아들인 B군을 보호하기는커녕 A씨에게 “아기가 힘들게 하니 혼내달라”고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C씨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C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면서 “C씨가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했던 점, 평생 아들을 숨지게 했다는 심적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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