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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무혐의’ 양이원영 복당키로…與, 윤미향 제명 요구엔 “우리 당 소속 아냐”

입력 : 2021-10-08 15:35:00 수정 : 2021-11-05 14: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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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최고위서 양이원영 복당 결정
윤미향 제명 관련해선 유보 입장 밝혀
지난 6월22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된 비례대표 윤미향 의원(왼쪽)과 양이원영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 탈당 조치한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복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복당을 의결했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8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권익위 조사 문제로 제명 조치됐던 양이 의원의 복당 건에 대해 최고위에서 복당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복당의 경우 중앙당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심의와 최고위원회 의결, 당무위원회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친다. 이 대변인은 당무위 안건으로 정식 부의돼 논의될 예정이라며 이날 중 양이 의원의 복당이 결정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양이 의원은 권익위 전수조사에서 모친의 부동산 투기 관여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최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14일 양이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함께 수사받은 양이 의원의 모친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비례대표인 양이 의원은 지난 6월22일 권익위 조사 결과, 모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윤미향 의원과 함께 제명 조치됐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제명 결정과 함께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오면 자동으로 복당될 것”이라는 단서를 단 바 있다.

 

민주당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한 야당의 제명 요구에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윤 의원에 대해 “민주당 소속도 아니고 당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라며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명 절차를 진행하려면 조금 더 확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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