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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지적한 이재명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은 표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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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08 18:00:00 수정 : 2021-10-08 14: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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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교와 양재까지의 구간을 지하화해 상승정체 구간의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난 4일 서울지역 공약발표회 발언에 해당 자치구인 서울 서초구가 “이미 7년 전부터 기획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표절’이라는 것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올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조은희가 7년 전부터 기획한 정책”이라며 “2014년 서초구청장 취임 후 동맥경화 상태인 경부고속도로 해법을 고민했고 전문가들과 보스턴 빅딕, 마드리드 M30 등 해외사례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취임이후 박 전 시장과 달리 연구용역비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며 “민주당 박원순 전 시장이 끈질기게 거부해온 지하화 사업이 7년 만에 첫 출발을 했다”고 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조 구청장 뿐 아니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 측도 같은 당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군복무자 주택청약 가점’ 공약에 대해 표절의혹을 제기했다. 유 전 의원 측은 “공약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이라며 “수십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 및 자료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공약”이라고 지적하며 공약 표절 논란을 키웠다.

 

선거철마다 표절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이 다른 후보의 정책을 그대로 공약으로 썼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물기 어렵다. 정책공약은 저작권법이 정의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법은 주장이나 사상이 아닌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를 책, 영상 등으로 만들어 저작물로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닌 이상 법적인 표절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후보들이 비슷한 공약을 내세울 때는 정책에 대한 윤리적,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조 구청장과 유 전 의원이 “‘출처 표기’는 도의”라고 밝힌 이유다.

 

조 구청장은 이 지사를 향해 “적어도 정책을 지지한다면 원저작자와 사업추진 주체를 밝히는 것이 공직후보자의 기본예의”라며 “공약 발표 후 3~4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출처가 어디인지 정도는 설명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지금껏 일언반구 없다”고 꼬집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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