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살 손녀를 약 4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 동안의 취업제한 명령과 2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보호관찰 기간에 아동·청소년 보호시설과 교육·놀이시설에 출입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도 막았다.
A씨는 2013년 만 10세인 손녀를 처음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약 4년 동안 6차례 성폭행하고, 총 46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손녀를 보호자 외출 등 명목으로 데리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달 말 결심 공판에서 “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A씨를 호되게 꾸짖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다”며 “어린 나이에 버림받은 피해자는 연락 가능한 유일한 가족인 친할아버지부터 만 10세부터 성폭력 범죄를 당했고, 자신만 참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참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해자가 나이 들어 보호시설을 나가게 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두려워해 신고하게 된 것”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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