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 부부로부터 버림받은 미성년자 친손녀를 보호시설에서 데리고 나와 약 4년간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일삼은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2년간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약 4년간 당시 만 10세이던 친손녀를 6회 성폭행하고, 이런 과정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46회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피해자를 ‘보호자 외출’ 등 명목으로 데리고 나와 만 10세 때부터 위력으로 성폭행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친할아버지로서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가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지속해서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일삼았다”면서 “피해자는 연락 가능한 유일한 가족인 친할아버지로부터 만 10세 때부터 반복해서 성폭력 범죄를 당해왔다. ‘자신만 참으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생각해 혼자 참아오다 보호시설을 나갈 때가 되자 A씨가 찾아올 게 무서워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고, 현재까지도 A씨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부분에 대해선 제작 부분에 흡수되고 별도의 소지 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힘들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정한 사정이 안 보인다”라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친할아버지인 A씨가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 극히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 피해를 당한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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