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재택치료를 대폭 확대한다.
70대 미만의 무증상, 경증 확진자일 경우 본인이 동의하면 격리 대신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제1통제관은 "재택치료 확대 방안은 9월25일부터 계속하고 있었다"라며 "오늘(8일) 발표는 전체적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받고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확진자는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자나 보호자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건강 상태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해 치료를 받는다.
국내 현황을 보면 10월8일 3328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지난 7일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 배정자는 441명이다.
영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재택치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를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이 제1통제관은 "접종률이 높아졌고 70세 미만의 경우 생활치료센터나 재택치료가 가능하다고 봤다"라고 말했다.
재택치료 희망자는 본인이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와 의료진이 건강 상태, 거주 환경을 확인하고 시도 병상배정팀이 재택치료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재택치료자는 건강관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하루에 2회 건강 모니터링을 한다.
건강관리 주체에 따라 재택치료는 지자체 주도형과 의료기관 주도형으로 나뉜다. 경기와 강원, 인천, 세종, 충남, 제주, 서울 등 7개 시도는 지자체 주도형, 나머지 10개 시도는 의료기관 주도형이다.
이 제1통제관은 "처음에는 지자체 주도형이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의료기관 주도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확진자인 재택치료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GPS 기능을 탑재한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도록 한다. 재택치료자가 치료 장소를 무단이탈하면 GPS 기능을 탑재한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진료지원팀장은 "안심밴드를 착용하고도 이탈하는 경우 고발조치 또는 시설 격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해 환자 100명당 의사 1~2인, 간호사 3~5인 이상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김 팀장은 "보건소에서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는 곳이 상당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재택치료자는 확진 이후 10일이 경과하면 격리 해제한다.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증상발현일로부터 10일이 지나면 격리가 해제된다.
만약 재택치료 중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 단기진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큰 문제가 없으면 다시 재택치료로 전환한다. 재택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전담병원으로 이송한다.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휴대전화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화장실을 달리 쓰고 식사도 별도로 해야 한다.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보건소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소독제를 활용해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내부를 소독해야 한다.
이 제1통제관은 "동거인 중 미접종자가 있으면 10일(재택치료)이 지난 이후에 별도로 14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라며 "14일이 지난 다음에는 PCR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해 의료진에 의한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협력의사가 진료를 볼 경우 진찰료의 30%를 가산해 수가를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진찰 등 총체적 관리를 하는 경우엔 1일당 8만1000원의 수가를 지급한다.
또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한다.
격리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해 이탈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시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한다.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되, 지역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해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한다.
이 제1통제관은 "지자체에는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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