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8일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취업제한심사 없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퇴직 공직자가 기업에 들어가 본래 소속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권 전 대법관은 이를 피해갔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화천대유는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화천대유 설립 자본금이 3억1천만원이어서 빠졌다고 한다. 법원행정처도 애초에 심사할 필요가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한다"라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가 자본금 10억원,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기업를 취업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양 의원은 "화천대유와 같이 급조된 부동산 개발회사나 투기로 수익을 노리는 회사, 자본금이 적어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가 다시 기준을 정해 퇴직 고위공직자가 가급적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최근 5년간 법원은 재취업이 제한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예외규정이 취업심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취업제 한대 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아 취업에 성공한 퇴직 공무원이 373명이나 된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빠져나간다. 정말 법을 잘 모르는 사람만 법에 걸려 있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취업 심사대상 기관과 행위 제한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할 게 있으면 보고를 하겠다"라고 답했다.
또 퇴직 고위공직자 기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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