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8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장동 특혜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 고문을 맡는 과정에서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을 두고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제도의 헛점을 집중 추궁했다.
권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 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화천대유가 취업 심사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의 걸림돌 없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권 전 대법관이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도 받지 않은 채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있는 화천대유 고문을 받아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을 아냐"며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도 안 받은 것 맞느냐"고 물었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언론을 통해 알고 있다"며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취업심사 대상 기관 기준을 질문 받고 "영리 사기업체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 경우 취업 심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화천대유는 설립 자본금이 3억1000만원이어서 빠졌다고 한다"며 "법원 행정처도 화천대유는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 아니어서 심사 할 필요가 없었다고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제도 등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와 같이 급조된 부동산개발회사는 (자본금이 많을 수 없다)"며 "투기로 수익을 노리는 회사라든지 또 자본금이 적어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사혁신처가 기준을 정해서 퇴직 고위 공직자가 가급적이면 심사를 많이 받도록 고시를 개정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지적과 취지에 공감한다. 향후 퇴직 공직자 윤리 확보를 위해 기준을 다시 보겠다. 행위 제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권 전 대법관 문제는 지금 나온 것만으로 변호사법 위법 사후 수뢰죄"라며 "그것을 차치하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니까, 공직자윤리법에 적용이 잘 안 되더라.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 아니라서"라고 짚었다.
이어 "권 전 법관이 (취업 심사 대상 여부) 확인해서 신청했다고 하는데 대법원에 확인하니까 본인이 신청한 저기 없다고 한다"며 "인사혁신처에도 확인한 적이 없느냐"고 물었다. 김 처장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빠져나간다. 정말 법을 잘 모르는 사람만 법에 걸렸지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자꾸 빠져나간다"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해달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취업 심사 대상 기관과 향후 행위 제한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하는 게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거듭 답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 예외가 많다고 지적한 뒤 "법원은 최근 5년간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재취업이 제한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고문을 받은 권 전 대법관 문제 때문에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사법신뢰 분과위원회에서 퇴직 법관 취업제한 문제를 논의했고 12월에 결론을 내겠다고 한 보도도 있다"고 꼬집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대법원 판단을 받을 때 심리에 관여했다. 그는 이 지사의 전원합의체 사건에 참여해 무죄 의견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특히 화천대유의 최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선고가 이뤄지기 전 5차례 권 전 대법관이 있는 곳을 방문해 대장동 인허권자인 이 지사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권 전 대법관을 찾아 사실상 '재판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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