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군 검찰이 故(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장 모중사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국방부 검찰단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단은 장 중사를 비롯한 15명에 대해서도 기소했다. 15명 중에는 이 중사가 생전 근무했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레이더정비반 A원사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B대령·C중령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이었던 D중위와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등이 5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국방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 중사는 지난 3월 부대원들과의 저녁 회식을 마치고 복귀하는 차 안에서 고 이 중사를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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