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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공군 故(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 2021-10-08 11:29:11 수정 : 2021-10-08 13: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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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될 수있도록 최선”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 공군 장모 중사가 지난 6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8일 군 검찰이 故(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장 모중사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국방부 검찰단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단은 장 중사를 비롯한 15명에 대해서도 기소했다. 15명 중에는 이 중사가 생전 근무했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레이더정비반 A원사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B대령·C중령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이었던 D중위와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등이 5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국방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 중사는 지난 3월 부대원들과의 저녁 회식을 마치고 복귀하는 차 안에서 고 이 중사를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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