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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전통주 산업 발목 잡는 과세체계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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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08 12:00:00 수정 : 2021-10-08 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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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정감사 닷새째를 맞은 8일 전통주 과세체계를 개선해 억눌린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세 납부세액은 2조6553억원으로 전체 세수 277조3000억원의 약 0.9%를 차지했다. 그중 전통주 납부세액은 총 71억2300만원으로 전체 주세 납부세액의 약 0.27%, 전체 세수의 약 0.0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전통주 세수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전통주에 매겨지는 과도한 과세체계로 인해 전통주 출고량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주류 과세체계는 술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와 술의 도수 또는 양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세로 나뉜다. 

 

1972년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의 과세체계를 종가세 체계로 전환한 이후 52년간 종가세 체계를 유지해왔다.

 

종가세는 주류 제조업자가 제품을 출고할 때의 가격, 수입업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의 가격에 주류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술의 종류가 동일하더라도 출고가격이 낮으면 주세를 적게 납부하고, 출고가격이 높으면 주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는 구조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종량세는 술의 양에 술 종류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이 높아지더라도 술의 종류와 양이 동일하면 주세가 동일하게 부과된다.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수입 주류에 대한 주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어 국내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논란이 지속하자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주류산업을 육성하기 지난 2019년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했다. 그 결과 국산 맥주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

 

하지만 전통주에 대한 과세체계는 여전히 종가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하로 출고되는 전통주에 대해 기본세율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 제도는 발효주 20만L, 증류주 10만L로 제한돼 있다.

 

이에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인 전통주 제조 업체들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제조 물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히 전통주 시장의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 의원은 “불합리한 과세체계로 인해 전통주의 경쟁력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전통주를 고급술이 아닌 옛날 술로 인식하고 있다”며 “전통주 산업 활성화는 국내 농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전통주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고, 주세율 감면이 적용되는 전통주 출고량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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