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5일 “LH가 예측한 수익의 12배를 환수한 제가 배임죄라면, 겨우 459억원 수익을 예상해 사업 철회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LH 관계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LH 내부 문건을 공개한 김윤덕 민주당 의원의 기사를 공유한 뒤, 자신을 업무상 배임죄로 몰아붙인 일각의 주장을 받아쳤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김용남 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먼저 구속된 유동규씨와 함께 업무상 배임죄 공범으로서의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며 “수천억원의 배임 액수에 비춰 무기징역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수익을 459억원으로 추정한 내부 문건을 공개하고, “당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성남시의 준공영방식 대장개발 협상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상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는 게 기사의 내용이다.
이에 이 후보는 “LH가 맡기로 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이 정치권 압력에 의해 민간개발로 바뀌고, 새누리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공영개발을 막아섰다”며 “제가 선택한 민간참여형 공영개발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었고,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다면 5503억원조차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마저 ‘왜 100% 환수 못했냐’고 비판하는 지금이야말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를 도입해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할 절호의 기회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저는 미래의 부동산 수익을 알아맞히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맞춰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공직자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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