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갑자기 대각선으로 들어와 멈춰버린 상대차를 뒤에서 충돌하고 전복된 블박차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지난 8월24일 10시쯤 충남 아산시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80km를 지키며 진출로로 나가기 위해 2차선으로 미리 이동해 주행 중이었다”며 “그런데 그 때 1차선에 있던 검은색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A씨의 차량은 멈추지 못하고 끼어든 차량과 충돌하며 완전히 전복됐다.
이후 사고 처리와 관련해 A씨는 “보험사에 소송 요청하였으나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소송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다”며 “분심위 안 거치고 바로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 측에서 100:0을 인정 안하는 모양이다”며 “보험사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으면 곧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사자인 A씨가 “사고 당시 상대 차주와 보조석 두 분이 저를 안 구해주고 차에만 앉아 있었다”며 "이점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같은 처벌을 내리긴 어려운가요?"라는 질문에는 “상대방이 ‘당황해서 그랬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사고 미조치로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척추 압박골절 등 10주 진단을 받은 상태라고 밝힌 A씨에게 한 변호사는 “이 사고는 너무나 당연한 100:0”이라며 “다친 것에 대해 장애가 남는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해보고 위자료도 요구하라”고 조언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