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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없이 ‘급’ 차선 변경한 차에 전치 10주...상대는 ‘100: 0’ 인정 안 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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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05 09:31:07 수정 : 2021-10-05 17:05:15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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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갑자기 대각선으로 들어와 멈춰버린 상대차를 뒤에서 충돌하고 전복된 블박차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지난 8월24일 10시쯤 충남 아산시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80km를 지키며 진출로로 나가기 위해 2차선으로 미리 이동해 주행 중이었다”며 “그런데 그 때 1차선에 있던 검은색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A씨의 차량은 멈추지 못하고 끼어든 차량과 충돌하며 완전히 전복됐다.

 

이후 사고 처리와 관련해 A씨는 “보험사에 소송 요청하였으나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소송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다”며 “분심위 안 거치고 바로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 측에서 100:0을 인정 안하는 모양이다”며 “보험사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으면 곧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사자인 A씨가 “사고 당시 상대 차주와 보조석 두 분이 저를 안 구해주고 차에만 앉아 있었다”며 "이점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같은 처벌을 내리긴 어려운가요?"라는 질문에는 “상대방이 ‘당황해서 그랬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사고 미조치로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척추 압박골절 등 10주 진단을 받은 상태라고 밝힌 A씨에게 한 변호사는 “이 사고는 너무나 당연한 100:0”이라며 “다친 것에 대해 장애가 남는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해보고 위자료도 요구하라”고 조언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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