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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정보공개 ‘이중잣대’ [현장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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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04 18:34:56 수정 : 2021-10-04 21: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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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기자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외교부의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을 요청했다. 2017년 주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같은 성 비위를 포함해 공직기강 해이 사례와 그 추이 등을 알아보기 위한 요청이었다. 외교 분야를 맡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외교부의 정보공개 수준도 궁금했다. 정부 부처마다 정보공개 태도가 다른 경우를 숱하게 봤기 때문이다.

 

답신은 공개 여부 결정기간(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을 거의 꽉 채운 9일 만에 받을 수 있었다. 과연 징계 건수는 해마다 얼마나 차이가 나고 어떤 징계 사례가 있을까. 메일을 열어봤다. 외교부의 답은 이랬다. “인사관리에 관한 민감한 정보로서 징계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해당 관련자(징계대상자·피해자·참고인·조사자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비공개 통지였다.

 

징계 일시와 소속(본부·공관 정도로 구분), 사유, 양정 정도를 묻는 요청에 대한 답이었다. 특정하지 않은, 어쩌면 통계만을 원하는 질의였지만 외교부는 신상 노출을 이유로 답변을 회피한 것이다. 해마다 이즈음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오는 단골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외교부의 비공개 결정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국감을 앞두고 외교부의 징계와 관련된 언론보도는 이어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통해 나온 기사들이다. 기자에게는 징계업무의 공정성과 개인 신상의 공개 우려로 제시할 수 없다던 내용들이다. 국회의원의 자료요구권에 따른 정보는 제공돼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데, 개인의 정보공개청구권에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비공개 통지를 한 것이다.

 

며칠 전 국회 외통위 소속 이태규 의원실은 <‘국민의 알 권리’ 무시하는 통일부>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보공개 거부 사례가 최근 급증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행정 편의주의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면 ‘대국민 행정 갑질’이자 ‘행정권력의 독점 행태’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적확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김선영 외교안보부 기자

이 의원의 지적을 외교부에 그대로 전한다. 외교 당국의 치부마저 ‘개인 신상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 이는 외교정책보다는 부처의 권력 보호 행태이기 때문이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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