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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 운전자 처벌 강화’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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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01 18:00:00 수정 : 2021-10-01 1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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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각지대 존재”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이날 제안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민 의원 등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의 처벌 수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로 운전했을 때보다 낮은 실태를 개선하고자 법 개정에 나섰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동조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민 의원 등은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면서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그대로 두는 법 사각지대가 만들어졌다”면서 “이에 음주측정을 불응했을 때 형량을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동일시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민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음주측정 거부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아지게 된다.

 

민 의원은 “최근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의 무면허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았고, 작년에만 음주측정 거부가 4407건이나 발생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장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장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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