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형량조절 위한 면피용 사과에 불과”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40대 가장 A씨에게 마구잡이 폭행을 한 20대 만취녀 B씨 측은 다시 한 번 피해자 측에 사과 메시지를 전했다.
1일 피해자 A씨 측에 따르면 B씨 모친은 “제가 모자란 부모였다”라며 “피해자분과 가족의 억울함과 분노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건 이후부터 용서를 구하는 마음은 진정이었으며 여전히 죄송한 마음 뿐”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B씨 모친은 “죄송하고 형사조정위원회를 기다리며 그간 답이 없었던 것에 죄송하다”라며 “어제 형사조정 하실 줄로 알고 기다렸었는데 생각해보니 긴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형사조정위원회(형조위)는 여타 형사사건에 대해 상호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도록 도와준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기소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아울러 B씨 모친은 “남편이 2차 미팅 이후 많이 낙담하여 기력을 잃었다”며 “위·식도암 수술 이후 섭식장애가 있었는데 그날 이후 일주일간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던 참에 합의여부를 묻는 검사의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형조위를 요청한것이 너무도 무지한 저의 잘못”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조위 날짜도 피해자님이 정하신 줄로 알고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다”며 “정말 저희 딸의 잘못을 가벼이 넘기려거나 사건을 가볍게 본 것이 아니라는것을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사죄했다.
또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지켜보며 오히려 형조위 때 더 잘 위로해드리고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며 “딸 아이가 보내드린 반성문처럼 형조위로 합의가 되면 딸과 함께 가서 사죄를 드리려 했던 말 역시 진심”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자기가 범한 그릇된 행동에 대해 사과할 수 있는 기회 주시기 바란다”며 “꾸짖음이나 욕설이라도 달게 받고 고마운 마음으로 답장 기다리겠다”며 글을 맺었다.
이에 A씨는 전날 밤 11시쯤 보내온 B씨 사과문자에 대해 “무차별 폭행에 이어 무차별 문자테러가 시작됐고 머리와 가슴이 아프다”며 “형량조절을 위한 면피용 문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자를 받은 아내는 한숨도 못 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이젠 형조위를 사과를 안 한 구실로 삼다니 대단하다”라며 “얼마전엔 쓰러졌다고 가해자가 대변하더니 멀쩡히 두 발로 걸어다니는 모습을 본 우리 가족으로서는 병자 코스프레에 불과하다”라고 분노했다.
A씨는 “자기합리화와 변명이고 사과 골든타임은 지난지 오래”라며 검사의 연락을 받고 형조위를 요청한 것은 “사건 파악 하나 안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가해자 B씨가 직접 보냈다는 사과문에 A씨는 “허위사실”이라며 “합의당시 수차례 요청드린 바인데 글씨 하나 종이 하나 본적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과문)메일이라도 스캔해서 보내달라 했는데 거절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한건 가해자 측”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30일 오후11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A씨는 만취한 B씨 로부터 마구잡이 폭행을 당했다. 당시 A씨는 가족들과 함께 있었는데 B씨가 다가와 자신의 중학생 아들에게 맥주캔을 권했고 거부하자 아들의 뺨을 때렸다고 설명했다. 이를 제지하는 A씨에게도 휴대폰으로 머리를 찍는 등 폭행을 가하는 한편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들을 퍼부었다. 이 장면은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A씨의 딸도 고스란히 목격했다.
A씨의 마스크를 벗기기까지 한 B씨는 도주를 시도했고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에게는 ‘A씨가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검찰은 조만간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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