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퇴직 초고속득자 대해 적절한 과세 이루어지는 지 분석 필요”

곽상도 의원의 아들처럼 회사 재직 기간이 10년도 안 되는데 퇴직금을 50억원 넘게 받은 사람은 최근 5년간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를 통틀어도 1명 있을까 말까 하다는 얘기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의 2019년 귀속 퇴직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근로 기간이 10년 미만인 퇴직소득자 중 퇴직금(정산 퇴직급여액, 중간 지급액 포함)을 50억원 이상 받은 사람은 최근 5년간 3명이었다.
해당 연도 전체 퇴직자는 6만4532명으로 전년(283만885명) 대비 13만3647명(4.7%) 증가했다. 이들의 퇴직금 총액은 42조9571억원, 1인당 퇴직금은 평균 1449만원이었다. 구간별로 퇴직금이 1000만원 이하인 최하위 구간 근로자가 220만1699명으로 전체의 74.3%에 달했다. 퇴직금이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6만9852명(2.4%)이었다. 이들 가운데 퇴직금이 5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5471명(0.2%), 이들의 평균 퇴직금은 8억3584만원이었다.
근속연수는 5년 미만인 퇴직자가 218만9553명으로 73.9%에 달했다. 5∼10년 미만은 55만4987명(18.7%), 10∼20년 미만은 14만2891명(4.8%), 20∼30년 미만은 3만1224명(1.1%), 30년 이상은 4만5886명(1.5%) 등이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직업 전환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퇴직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퇴직자 간의 소득에도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퇴직자의 안정된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퇴직 초고소득자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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