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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측 "계산법 잘못" vs 이재명 측 "문제 없어" 무효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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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30 10:34:14 수정 : 2021-09-30 13: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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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구법과 신법 충돌시, 신법우선원칙"
"규정 문제…그대로 진행하면 더 큰 문제"
김남국 "문제 삼는 게, 불공정 시비 논란"
"법원 가도 결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측과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30일 당내 대선 경선 중도 사퇴 후보자의 득표를 총 유효 득표수에서 제외키로 한 '무효표 논쟁'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계산법이 잘못돼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이 지사 캠프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모순된다면서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잘못됐다"고 맞받았다.

 

이들은 당 특별당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내 59조1항(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과 60조1항(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을 놓고 해석을 달리했다.

 

설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59조는 (사퇴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고 돼 있고, 60조는 결선투표를 한다고 규정돼 있다"(우리가) 결선투표를 하도록 결정하고 또 다른 장치를 한 게 60조인데, 59조와 60조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생겨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운을 뗐다.

 

이어 "59조와 60조가 출동되는 상황에서 신법우선원칙이 있지 않나. 옛날 법과 새로 만든 법이 충돌할 경우, 신법을 택한다는 것"이라며 "그 조건만 보더라도 당연시하고 있는 이 결정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적 득표율 계산 시) 분모 숫자가 줄어들도록 만들면 47% 받은 분이 사실 51% 받은 거로 계산될 수 있다"며 "47% 받은 건 다른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결선투표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바로 51%가 돼 버리니까 이 계산법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후보 결정 자체가 잘못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사안이면, 이걸 바로 잡는 일을 하고 그다음부터 진행하는 게 맞다"며 "규정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아주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고 했다.

 

'당무위원회가 안 열리거나, 기존 해석을 고수하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물음에 그는 "그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동원해서 이 잘못된 규정에서 제대로 된 후보가 (선출된 게) 아닐 수 있다. 문제 제기를 안 하면 이상하다"고 답했다.

 

반면 김 의원은 "지난해 저희 대선기획단이 출범하면서 당헌·당규를 또 한번 살펴봤었다"며 "그 당시에도 해당 규정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경선 과정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공정 시비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모순된다며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모순되는 게 없다"며 "오히려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조항 자체가 너무나 명확하고 명쾌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무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라는 물음엔 "경선이 종국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부 후보의 의견을 받아서 명확하게 해석되는 59조1항을 문제 삼아 다시 이것을 어떤 후보에게 유리하게, 불리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로 부적절한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다"며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오히려 경선 불복을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협박식으로 '이걸 안 받아주면 경선 불복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민주당원들이 거기 대해 잘못됐다고 따끔하게 지적할 거라고 생각이 된다"며 "아마 그런 후보나 캠프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에둘러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원으로 경선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게 되면 당헌·당규에서 정한 규정을 절차적으로 잘 따랐는지, 해당 규정에 맞는 경선 관리를 했는지 이러한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법원의 이유"이라며 "이것을 지금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당헌·당규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사안이라고 한다면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민주당 선관위는 앞서 특별당규 59조 1항에 따라 사퇴한 후보자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하고, 총 유효 득표수에서 제외한 채 후보 누적 득표율을 계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당 지도부는 당규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현재 경선 중이라 개정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득표율 관련 분란이 없도록 남은 후보들에게 중도 사퇴를 하지 말아줄 것을 권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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