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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애인 채용 꺼리는 복지부 산하기관들

입력 : 2021-09-29 17:22:28 수정 : 2021-09-29 21:34:14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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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곳 중 1곳 법정의무고용률 안 지켜
5년간 고용부담금 20억 이상 납부

지난해 장애인 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3곳 중 1곳이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산하 기관들이 최근 5년간 의무고용 미준수로 낸 고용부담금만 21억여원에 달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기관 25곳 중 8곳(32%)이 지난해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해당 기관들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고용부담금은 모두 2억3633만원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고 어길 경우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장애인고용률 2.64%)으로, 부담금 총액의 절반 수준인 1억561만원을 냈다. 이어 아동권리보장원(3689만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3328만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2904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1882만원) 등 순으로 부담금 납부 금액이 많았다. 

장애인고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11.11%)이었고, 이어 한국건강증진개발원(5.73%), 국가생명윤리정책원(5.71%) 순이었다. 

 

지난 5년(2016~2020년)간을 보면 복지부 산하 기관이 납부한 부담금 총액은 약 21억5600만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장 많은 6억1842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대한적십자사(5억8509만원), 국립암센터(1억5268만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억5239만원)도 적지 않았다. 특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유일하게 5년 연속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에서 중요하다”며 “장애인 권익증진에 앞장서야 할 복지부 산하 기관들이 장애인고용을 등한시하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보조기기와 편의시설 개선 등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담금 지급뿐 아니라 장애인 인권과 고용 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여부를 기관장과 간부들의 인사 평가에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며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촉구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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