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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친 집 매매계약서 공개… 열린공감TV “너무 띄엄띄엄. 청약통장 모르는 분답다”

입력 : 2021-09-29 22:00:00 수정 : 2021-09-29 2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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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 캠프 父 윤기중씨 연희동 자택 매매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지급영수증 공개
“열린공감TV의 악의적·반복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형사 고발”
열린공감TV 측 “다운계약 의심되는 상황에 매매계약서라니… 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의 대응답다”
“해당 물건지 근방 전 부동산 전수조사한 결과 본 물건(윤기중씨 소유 저택)은 매매 물건으로 등록된 부동산 없었다”
“시세 40억 저택을 왜 19억에 다운계약 했는지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해야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29일 공개한 윤기중씨의 연희동 주택  매매 계약서. 윤석열 캠프 제공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윤 전 총장의 부친 윤기중(90) 연세대 명예교수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친누나 김명옥(60)씨와의 부동산 거래 당시 ‘매매계약서’를 29일 직접 공개하며, 해당 사실을 최초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측을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의 3호 사내 이사이기도 하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열린공감TV의 악의적·반복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형사 고발한다”며 “어제 밝힌 대로 윤 전 총장 부친 건강 문제로 부동산중개업소에 평당 2000만원에 내놨고, 중개업자가 데려온 사람의 개인 신상을 모르고 계약한 것이 전부”라고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관련 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지급영수증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거래 예정 금액 ‘19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중개보수비는 19억원의 0.9%인 1710만원에 부가세를 더한 1881만원으로 적혀 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측은 “직접 매매했다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부동산 매수인 김씨는 2019년 4월 당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으로, 천화동인 투자나 개인적인 가족 관계를 언급할 이유가 없던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매매대금 19억원만 받았다”며 “참고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수수료를 깎아서 지급했기 때문에 계약서상 중개수수료보다 낮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새로 산 아파트의 매매대금 11억1500만원은 연희동 주택을 판 대금으로 지급했고, 당시 부친은 고관절 수술로 인해 장기간 입원하면서 집을 내놔 매수자가 나타나 바로 매도한 것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열린공감TV는 28일 윤 명예교수가 지난 2019년 김만배씨의 누나이자 천화동인 3호 이사인 김씨에게 서울 연희동 자택을 시세보다 싸게 매각했다며 뇌물 의혹을 주장했다.

 

해당 주택의 시세는 평당 3000만~3500만원이었는데, 윤씨는 평당 2000만원에 급히 집을 내놓았고 이를 김씨가 매입했다는 것.

 

하지만 이날 윤 캠프 측은 언론사에 보낸 알림 자료에서 “일부 언론이 매도 당시 (윤 명예교수의 자택) 평당 시세가 3000만~3500만원이라고 보도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했다.

 

이어 “열린공감TV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해서 보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매매 당시 해당 지역 평당 시세는 2000만원선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유승민 캠프도 열린공감TV 보도에 근거해서 논평을 낸 것 같은데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 측이 매매계약서까지 공개하며 반격에 나서자 열린공감TV 측은 “너무 띄엄띄엄 (해명)”이라며 혀를 찼다.


열린공감TV 측은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상황에 매매계약서라니…”라며 “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의 대응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친 건강 문제로 급히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팔았다고 하지만 등기부등본의 날짜 등을 통해 연희동 단독 주택 매매 전에 이미 잔금 다 주고 새로 이사 갈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해 급매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총장 측이 ‘연희동 근방 10곳에 급매로 내놨다’고 해명한 것에 관해선 “해당 물건지 근방 전 부동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본 물건(윤기중씨 소유 저택)은 매매 물건으로 등록된 부동산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세 40억 저택을 왜 19억에 다운계약 했는지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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