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난 24일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했다.
28일 권익위는 조씨가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신청,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보호 법령상 신고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조사를 마친 뒤 신청인의 보호조치 여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보호조치 요청이 접수된 뒤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 관서를 통해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또 해고, 부당 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받을 경우 원상회복 요구 및 금지 권고 등도 가능하다. 만약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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